빌딩unit하나를 리스하여 그로서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도둑이 출입문을 완전히 망가트려 수리를 했습니다 밤중에 일어 난일이라 24시간 운영하는 도어회사에 연락하여 고치고 주인에게는 낮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도어 수리비는 빌딩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아 주인이 지불하였는데 디덕터블을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저의 세입자보러 처리하랍니다 이유는 주인에게 먼저 알리지않고 비싸게 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싸든 싸든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말입니다.. 도어회사에서는 제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저더러 pay를 하라며 스몰 크래임을 하겠답니다.어찌해야 하나요? 참고로 매달 보험비를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