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려는데, 그 사람이 잘 진행하는지 또 자재를 잘 쓰는지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련없는 다른 건축사를 고용해야하나요? 그리고 처음에 건축계약서 같은것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확인하나요? 그럼 어떤 변호사를 쓰나요?? 2층으로 하는 공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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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D**** 님 답변
답변일4/11/2014 9:37:17 AM
안녕하세요, 건축사와 진행하시는 계획 자체를 크로스체크 하시고 싶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저는 뉴욕의 건축사로 저희 팀에서 인테리어부터 건물까지 디자인 컨설팅 해드리는 Saturday Night Design Club 을 만들었는데, 함께 공간 디자인 아이디어를 나누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aturdayNightDesignClub
1-347-213-3516 info@juhyunkim.com
l**ca**** 님 답변
답변일4/14/2014 5:57:44 PM
사시는 곳이 어느 주 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비슷할거로 생각됩니다. 2층으로 하는 공사라면 당연히 건축사의 설계도를 토대로 집주인이나 contractor가 시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공자인 contractor가 설계에 있는데로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을 하는데 공정이 끝날때마다 시에서 inspection을 받습니다. 만약 설계대로 자재를 사용치 않았거나, 제대로 일이 되 있지 않으면 inspection 할때 pass를 시켜주지 않기때문에 자재도 맞는것을 사용해야 하고, 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공사비도 한꺼번에 얼마씩 서너번 에 주지말고, 한 공정이 끝나서 시의 inspection이 끝날때마다 주시는게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12번정도 inspection 끝날때 마다 주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렇게 받겠다는 contractor를 사용하면 됩니다. 계약전에는 contractor가 면허가 살아있는지, lialibilty insurance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하다가 생겨나는 불상사를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contrctor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공했던곳들의 주인과 통화해 보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 분들도 많지만, 가끔씩 계약금만 받고 가버린 경우, 일하다가 가버린경우, 등등의 행여..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제대로 하고있는지를 아실려면 변호사 보다도 집주인께서 건축에 관해 사전 지식이 있으셔야 하고, 설계도를 보실줄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알기원하시면 제 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jkoo89@hot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