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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주차장 만들기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공감0
조회3,358 작성일3/17/2014 4:04:08 PM
집이 오르막에 있고, 주차장이 경사가 심해, 눈이 올때면 차를 주차하기가 힘이들어, 주차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양쪽 사이드와 앞쪽에는 벽돌로 외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흙을 평평하게 깍아내야 하는데, 혹시 그 밑으로 상하수도 파이프가 지나가지나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그리고 시에 공사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동네의 집들이 65년에 지어진 집들이 많아, 현재 있는 주차장 바닥의 콩크리트를 깰때 진동으로 옆집에 영향이 가지나 않을 까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견적이 얼마 정도 될까요.

주차장으로 오르는 오르막이 35도 정도의 경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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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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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7/2014 8:08:37 PM
상하수도가 지나가는지 알고 싶으시면 811에 전화하시던가 아니면 Call Before you dig 웹사이트에 가셔서 신고 하시면 유틸리티 회사들이 나와 가스 수도 또는 매립전기 라인을 직접 표시해 줍니다. 무료 서비스예요

흙을 평평하게 까나가게...라는 표현은 말처럼 그렇게 쉽거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주위의 이웃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생길수 있으므로 포괄적의미의 퍼밋이 필요합니다
퍼밋이 필요하단 이야기는 대부분의 경우 건축사나 엔지니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것이겠죠..

주차장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온 그레이드입니다
2-4인치 두께(거푸집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이 아니고 다져진 땅위에 약간의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했으므로 두께가 일정치 않음)이므로 그것을 걷어 내는데 옆집을 걱정할 정도의 진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처럼 막무가네 민원이 있는게 아닙니다


공사업자를 선정하실때에는 견적에 따라 움직이셨다가 낭패보는 경우 많습니다.
변호사 회계사를 찾듯이 건축사를 먼저 찾으세요....
공사는 도면을 기본으로 합니다
도면 없이 견적이라니요...
마치 병명을 모르고 수술대에 올라가는것과 같습니다..

일단 수술대에 오르면 갑과 을이 바뀝니다.
그래서 낭패 보시는 분들이 많죠...


답변일 3/19/2014 12:27:16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사업 번창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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