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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택스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nk8**** 공감0
조회1,338 작성일3/10/2014 11:37:07 AM
제가 이번에 택스 보고하였는데 집 모기지이자 부문에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인은 모기지 액수가 일년에 12220 $ 가 되여야 택스공제 받는다고 하엿습니다. 근데 저의 모기지 액수는 9000$ 좌우가 됩니다. 다음해에 집 모기지 택스를 공제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달에 2번 집페이는 형편이 안되고. 말입니다. 만약 모기지은행에 미달액을 더 지불하겠다고 하면 어떻겠는지요. 은행에서 승인해줄까요. 다른 방법있으시면 고수님들 한수 배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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