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남은 리스기간을 대신해서 아파트에 들어 올 사람을 세입자께서 직접 찾아 건물주의 승락 하에 리스를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새로 들어 온 사람이 렌트를 내지 않을 경우 이전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확실한 사람에게 리스를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과 협의하여 사정을 얘기한 후 2 – 3 개월의 렌트 를 내는 조건으로 리스를 파기 하는 데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사를 나와야 하는 형편이라면 우선 이사를 나오시고 나중에 집주인과 타협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파기의 경우, 건물 주인도 본인의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리스를 파기하고 나갔다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새 세입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만일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았는데 새 세입자로부터 받는 렌트비가 이전 세입자보다 적다면 그 차액 만큼은 리스를 중간에 파기한 이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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