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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명의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90**** 공감0
조회2,185 작성일11/2/2021 6:18:36 AM

안녕하세요

1년전 결혼을 전제로 사귄 남자친구와 집을 구입하였는데 다운페이는 부모님이 해주시고 저희는 페이먼만 하고 있습니다(집 명의는 남자친구와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남자친구가 집 명의를 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되면 tax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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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10:21:00 AM

에스크로 컴퍼니, 법무사등  여러 군데 연락하여 . . .   수수료 (양식 작성, 공증, 등기비 포함)

쇼핑하여. . .

또는 California Quitclaim Deed (구글하여)를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등기비와 함께  
요구되는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PCOR)' 작성하여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 Clerk-Recorder's Office 등기소에 가셔서 직접 등기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며 . . .


Tax? 는 집명의 변경에 따른 
Reappraise (reassess)에 의한 property tax  변경의 여부는 개인의 특정상황에 따라 . . . 해당 County Assessor 오피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Tax? return 의 경우  . . .
 '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할 경우면, 모기지 이자, property tax . . . 등의 
공제 혜택의 해당 사항이 없으며. . . CPA/EA 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남자친구가 해당집의 론에 대하여 borrower로 되어있으면, 관련 렌더
 lender (the creditor)
연락하여
assume,
  또는 refinance 의 옵션등을 통하여 페이먼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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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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