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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재산세 산정 과 재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공감0
조회2,120 작성일11/1/2021 10:15:00 AM

 집 구매시 61만불에 구입 했읍니다.  작년 재산세 산정 기준 집값이 63만불입니다. 현재 집값은 엄청 많이 올랐읍니다. 그리고 올해 재융자를 했읍니다. 그러면 재산세 산정 기준 집값은 어느 시점의 집가격을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비교 올해 재산세가 10%이상 더 나온거 같아 재산세 조정 신청을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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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11/10/2021 10:15:23 PM

안녕하세요 ?


Citi에다 조정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재융자할때 Title이 아무런 변동없이 재융자를 했다면 특별히 오르지는 않고 구입가격과 시세에따라 citi에서 결정된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어느시점이아니라 집값이 많이 올랐다했을때 카운티에서  적정수준을 정해 올립니다.집값이 오르는추세일경우 매년 2~3%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내가산가격에 재산세가 머물리지 않습니다.


*보충* 한가지 어필이 가능한 경우는 도시나 카운티에 따라 틀리기도 하지만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Decline in value exemption 또는 Homeowner's exemption 이라고 해서 내가 소유한 집과 사이즈나 플로어 플랜이나 최대한 비슷한 집 & 또는 같은 플랜 인데 최근 6개월 사이에 현재 나의 집보다 현저히 싸게 팔린 매물들 1~3개 정도를 예로들어 어필을 하는것입니다.  어필이 받아지게 되면 Temporally 재산세가 조금이나라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이고 주변에 probate sale 이나 trust 또는 숏세일처럼 시세보다 싸게 나가는 집이 

사우스 엘에이를 빼고는 없는 편이라 이방법은 요즘 마켓에서 반영이 힘들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몇백~몇천 재산세를 아끼시는것보다 집 시세가 많이 올라간것이 훨씬 이득일거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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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7/2021 4:04:34 PM

재산세 산정시 매년 ASSESSED VALUE를 재측정시 캘리포니아의 경우 PROPOSITION 13에 의해서 매년 오르는 캡이 2%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이상 올랐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융자시 명의가 바뀌지 않는다면 추가로 오르지는 않는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세요 재산세에 관한 이의 신청은 보통 캘리포니아의 경우 10월중에 재산세 인상이나 ASSESSED VALUE 의 변화에 대한 통지가 보내 집니다.  부동산이 소속된 카운티의 ASSESSOR에 문의해 보세요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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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21 11:40:58 AM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겠으나 캘리포니아 지역은 property tax 인상은 2%로 제한이 있을텐데 이상하네요. 재융자한다고 해서 property tax가 재산정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집을 수리하면서 퍼밋을 받으셨다면 집가치를 새로 매겨 property tax가 새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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