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가 이번에 CC에 들어가는데 거주학비를 적용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하였는데 2년전 비지니스를 문닫는 바람에 최근 2년간 소득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주학비 적용을 위해서는 최근 2년 동안 택스보고 서류가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주학비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학교에 다른방법으로 설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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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7/9/2014 9:18:01 AM
세금보고서가 instate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서류는 아니고, Instate를 증명하기 위한 많은 서류들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문제는 Instate를 허락해 주는 곳은 학교이고 담당자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를 만나 잘 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담당자가 결정을 내린후에는 Appeal을 하는 process가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당주에 거주민으로써 Permanently 거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민으로써 우선적으로 해야 할 도리는 해당주의 거주민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단,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대학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In-State Tution을 Search하시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조건과 서류들을 알 수 있으므로 막연하게 대학 사무실을 찾아가 담당자를 설득하려하는 일은 준비없이 방문시에 매우 무모한 처리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주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주민 등록금 자격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대학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준비해간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주의 거주민 요건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자연히 거주민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방법을 더 고려한다면 실지 제3자 거주민이 해당학생에 대한 총체적인 스폰서를 하면서 별도의 청원을 넣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301-219-3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