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인 아이는 Form W9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거주중이라도 미국시민권자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재 계좌에 대해서는 FBAR 신고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계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미국 지점에 들어있는 계좌들은 신고대상 계좌들이 아니지만 반대로 미국계 금융기관의 한국 지점에 들어 있는 계좌들은 신고대상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 외에 있는 신고대상 금융계좌들의 각 연중 최고 (잔고/평가액/예상해지환급금)을 합해서 10,000불이 넘어가면 2023.4.17. 전까지 FBAR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