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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저축성 보험가입시 세금신고여부가 궁금해요.

지역Korea 아이디a**dria**** 공감0
조회2,606 작성일12/23/2022 7:44:07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중인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4살 아이가 있습니다.(아이만 시민권자에요)

아이 이름으로 저축성 보험가입을 고민중인데요. w8ben을 작성해야 하는건지 w9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태어나기만 했고 한국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10000불 넘어가면 매년 4월에 fbar신고도 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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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2/23/2022 4:04:59 PM

미국시민권자인 아이는 Form W9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거주중이라도 미국시민권자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재 계좌에 대해서는 FBAR 신고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계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미국 지점에 들어있는 계좌들은 신고대상 계좌들이 아니지만 반대로 미국계 금융기관의 한국 지점에 들어 있는 계좌들은 신고대상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 외에 있는 신고대상 금융계좌들의 각 연중 최고 (잔고/평가액/예상해지환급금)을 합해서 10,000불이 넘어가면 2023.4.17. 전까지 FBAR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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