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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21 Tax return

지역Oklahoma 아이디m**sjin60**** 공감0
조회2,171 작성일12/21/2022 5:40:06 AM
저는 2021년 텍스리턴을 2022년 4월에 마쳤습니다 .오버 페이를 해서 돌려받을금액이 제법되는데 60일 더 필요하다 계속 기다리라는 메일이 옵니다. 똑같은 메일만 몇달에 한번씩 받는데 더 필요한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2022년 텍스보고할시즌도 다가오고 그때도 똑같이 텍스 리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영어가 안되서 전화하기도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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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1/2022 1:03:20 PM

1. 아침 일찍 전화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가 안되면 통역을 도와줄 사람을 통해서라도 전화하세요. 하지만 님의 세금보고 서류를 처리하는 사람이 받지 못 할 것이므로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편지를 써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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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22 6:47:01 AM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대개 IRS 가 우선 요구하는대로 돌려주고 나중에 계산해서 틀리면 추가세금과 벌금을 내라고 통지를 하지 자꾸 기다리라 하는것은 이상합니다. 분명히 IRS 에서 온 편지에요? 누구 통해서 세금보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답변일 12/21/2022 6:55:20 AM
CPA 통해서 세금보고했구요 IRS 메일 확실합니다.
답변일 12/21/2022 7:04:01 AM
그 CPA 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분이 설명을 안해주나요? 그분도 모른데요?
답변일 12/21/2022 7:06:08 AM
CPA 통해서 세금보고했다면 당근 그 CPA 에게 문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가능한 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모든 자료
전화 통화 녹음 - 비추, 문서나 이메일등등 강추
영어로 자료를 남기면 좋겠지만 한글로 한다해도 괜찮습니다

꼭 "기록"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영일샘
https://www.youtube.com/@user-ob8ue6rk5n/playlists
답변일 12/21/2022 12:09:49 PM
이런 경우는 IRS 에 전화해서 독촉? 하는 수 밖없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제법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tax credit, 등 을 많이 받으신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delay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꼭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니 걱정하실건 없고 아침 일찍 7시에 IRS 에 전화 해서 문의 하십시요. 한국인 통역관이 아마 있을겁니다.
답변일 12/21/2022 2:36:27 PM
답변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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