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공동보고하면 되는데 왜 married separately filing로 보고하셨나요? 당장은 렌탈 수입이 돈이 되 고 세금보고에도 종종 손실로 계산되어 이리저리 이익이 되 보이는 듯 하지만, 집을 팔 고 세금보고 할 때에는 과거 렌탈세금보고에서 손실을 일으킨 감가상각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따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보고는 아내가 모든 렌탈 수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아내가 세금을 다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2. 에스크로는 외국인이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합니다. 미국인(영주권자 포함)에게는 그런 공제없이 전액을 지불합니다. 많은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이유는 공제된 금액의 일부를 찾기 위하여 외국인이 반드시 세금보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공제와 보고는 선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