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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8세 자녀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110**** 공감0
조회2,353 작성일1/17/2022 3:42:48 PM

12학년인 아이의 세금보고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6개월정도 주1회씩 파트타임으로 일을해서 총 수입이 4천불정도 되고

w-2로 신고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부부의 공동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차일드텍스크레딧(18세 이상이면 500불인거 같더라구요)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텍스보고를 독립적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저희랑 같이하면 되는지해서요.

찾아보니 연수입이 12550불인가가 넘지 않으면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해서요.

수수료가 들더라도 따로 신고를 해서 적은금액이라도 텍스리턴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금액이 많지않으니 보고를 스킵하고 차일드 텍스크레딧을 받는게 나을까요?

혹시 아이의 수입을 저희 수입에 포함시켜 같이 세금보고를 하는것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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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17/2022 3:54:05 PM

간단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이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도 원글님은 예전과 같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세금보고는 예전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즉 아이를 부양자녀로 포함시키고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크레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본인이 받은 W-2로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여 withheld 되었던 income tax를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별도로 세금보고할 때는 dependent taxpayer로써 파일을 해야만 원글님이 아이를 부양자녀로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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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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