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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귀국 후 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g**atm**** 공감0
조회1,897 작성일1/12/2022 9:27:20 PM

안녕하세요,


귀국 후 세금 보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는 R-1 비자로 종교 관련일을 하고, 작년 8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2020년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resident alien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귀국 후에도 올해 세금 보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이때는 resident alien로 하는지 non-resident alien으로 하는지요? 

작년 7월까지 급여를 받았었고 W-2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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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22 2:23:56 PM

1.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2. Dual-Status입니다. 원래 resident였다가 년말에는 non residnet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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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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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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