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로 부터 부인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5천불이 넘는 과거에 밀린 세금을 1월4일 2013년 까지 내지 않을 경우 은행과 임금등 재산을 차압을 하겠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현재 일하지 않고 저 혼자만 일하고 결혼 한지 1년 밖에 안되서 과거에 와이프 세금문제는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은행 공동 계좌 2개 있지만 몇천불 밖에 안되고 그나마 모두 제가 모은 것인데 답답합니다. 와이프의 잘못으로 부터 저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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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1/13/2014 7:53:10 AM
Injured Spouse Relief 규정에 의하여 결혼전 배우자의 미납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Form 8379를 제출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