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직후 911 신고하였고 officer 분들이 와서 사고 난 경위에 대해서 묻길래 잘 설명하였구요 - 제 렌터카는 심하게 파손되어서 견인해갔고. 상대방은 많이 다쳐서 같이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 바로 엠뷸런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 제 차도 파손이 심해서 바로 견인해갔구요. - 렌트카는 자차, 대인/대물(100만불)까지 커버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추후에 사고 report를 추후에 받아보니 제 과실로 나와있더라구요. 렌트카 업체에서는 제가 렌트카 보험을 풀로들어서 차량 파손에 대한 면책이 된다고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처럼 알아서 처리될줄 알고 몇달동안 아무 연락이 없이 잊고 있었는데 내년 초에 미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듣기로는 미국은 교통사고가 나도 소송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상대방이 렌터카 회사에 알아서 소송하나요? 2. 제가 지금이라도 어떠한 행동을 해야할까요? 3. 혹시 이게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27/2018 6:26:54 AM
1. 풀카버리지로 100만불까지 카버되는 보험을 가입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크레임을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100만불 카버리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렌트를 할 때 기록했던 님의 연락처로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100만불 안에서 처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2. 특별히 하실 것은 없습니다. 3.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