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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Visa Revocation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e**ilo2**** 공감0
조회2,109 작성일4/2/2020 6:18:20 PM

안녕하세요.


지난 달, DUI 초범으로 현재 법정출두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이메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비자가 Revoke된 것과 Terminate 혹은 Cancel 된 것에 추후 불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후자의 terminology가 더 유하게 느껴져서요.


해당 처분의 차이를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발급 받은 F-1 비자(2022년 만기)가 1년 전 본인의 취업영주권 승인으로 원칙적으로는 'Terminate'됐어야 하는게 아닌가하는 추측에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a) 불이익에 차이가 있고, b)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정정요청을 하는 것이 다른 이슈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통보 이메일에 답신으로 정정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정부관련 서류(e.g. 이민, 비자, 등) 작성시 관련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으며,  추후 비슷한 종류의 양식을 작성하게 될 경우에 불이익의 차이가 있다면 정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해서요. 지금 '신분'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지금 바로잡아야될 것 같이 이렇게 조언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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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2020 6:53:44 AM

벌써 2년 이상 되엇읍니다. 미국내에서 어떤 범죄에 해당 되면, 그 범죄에 대해 재판도 가기 전에 이미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발급 하였던 F 학생 비자, H 비자, ,주재원 비자, E 투자비자 모두를 취소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수차례 중앙일보 법률 칼럼 등등을 통해 연말 또는 명절때, 그리고 특히 한국 회사 주재원 들 저녁 회식 때 음주 조심 하라고 제가 여러번 조언 드렸읍니다. 


취소후, 어떻게 되는냐에 질문 입니다.  이민법상, 비자는 미국 입국할때만 사용 하는 것 입니다. 공항을 통과 하면서, 일단 입국 되어 있으니까, 미국내에 체류 하는 동안에는 한국에서 비자가 취소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지막 미국 입국때 공항에서 받은 체류 만기 날자 까지만 , 미국 체류 가능 합니다. 그 날자는 I-94 에 나와 있읍니다.  I-94 를 꼭 체크 하여야 합니다.  만료 날자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설명이 깁니다. 방법은 있읍니다.   


계속 합법 체류 하는 방법, 또는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은 물론 있읍니다. 꼭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상담하면서 진행 하세요.  음주운전 정도면 영주권에 아무 문제 없읍니다.  


진짜 변호사 면허 있는 변호사 인지를  (구글  검색어 attorney look up 으로)    확인하고, 주위에서 1-2 분 물어 보는게 아니라, 적어도 5-6 분 이상 물어 보고서, 선임 하세요.    그리고 너무 싼 곳만 찾지 마세요.  값이 싼 이유....  뭔가가  있을  겁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3/2020 7:10:54 AM

영사관에서 dui 통보를 받고 기계적으로 비자를 취소하면서 생긴 일로, 비자 취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revoke 해도 그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terminate는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revoke 혹은 terminate 따지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차후 문제가 되는 것은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에서 'dui' 문제이지, 이미 영주권으로 소멸해 버린 비이민비자는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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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2020 11:53:13 AM

안녕하세요


기존 비자가 취소가 되셨어도, 이미 미국에 입국하셨으므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있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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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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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20 7:34:47 PM
신중식변호사님, 최경규변호사님, 케빈장변호사님. 바쁘신 시간내어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본문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미 저는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최경규변호사님께서 가장 연관성 있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제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체류의 합법성에 대한 문의가 아닌 F-1 Visa의 Revocation이라는 행적적 처리가 추후 '기록' 상으로 Terminate 혹은 Cancel된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경중의 차이가 있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능하다면) 정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포기할 계획은 없지만, 통지 본문 중에 Visa Waiver Program(아마 ESTA를 지칭하는듯)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는 문구 및 예전 미정부서류 중에 해당 질문을 봤었던 기억이 있어 가급적이면 '기록' 상으로나마 더 나은 조치를 취하는게 혹시 모를 미래의 경우를 대비해 낫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추가 조언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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