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 이상 되엇읍니다. 미국내에서 어떤 범죄에 해당 되면, 그 범죄에 대해 재판도 가기 전에 이미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발급 하였던 F 학생 비자, H 비자, ,주재원 비자, E 투자비자 모두를 취소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수차례 중앙일보 법률 칼럼 등등을 통해 연말 또는 명절때, 그리고 특히 한국 회사 주재원 들 저녁 회식 때 음주 조심 하라고 제가 여러번 조언 드렸읍니다.
취소후, 어떻게 되는냐에 질문 입니다. 이민법상, 비자는 미국 입국할때만 사용 하는 것 입니다. 공항을 통과 하면서, 일단 입국 되어 있으니까, 미국내에 체류 하는 동안에는 한국에서 비자가 취소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지막 미국 입국때 공항에서 받은 체류 만기 날자 까지만 , 미국 체류 가능 합니다. 그 날자는 I-94 에 나와 있읍니다. I-94 를 꼭 체크 하여야 합니다. 만료 날자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설명이 깁니다. 방법은 있읍니다.
계속 합법 체류 하는 방법, 또는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은 물론 있읍니다. 꼭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상담하면서 진행 하세요. 음주운전 정도면 영주권에 아무 문제 없읍니다.
진짜 변호사 면허 있는 변호사 인지를 (구글 검색어 attorney look up 으로) 확인하고, 주위에서 1-2 분 물어 보는게 아니라, 적어도 5-6 분 이상 물어 보고서, 선임 하세요. 그리고 너무 싼 곳만 찾지 마세요. 값이 싼 이유.... 뭔가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