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의 실직(가능)기간은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F1 (OPT) 기간동안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에 OPT 가 종료하면 그로부터 60일의 grace period 가 생기게 됩니다. 새회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TEM OPT 연장은 grace period가 시작하기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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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의 실직(가능)기간은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F1 (OPT) 기간동안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에 OPT 가 종료하면 그로부터 60일의 grace period 가 생기게 됩니다. 새회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TEM OPT 연장은 grace period가 시작하기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또한 OPT 기간중에 해고된경우, 90일 안에 다른 직장을 찾으시면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른 직장을 찾아서 본인의 OPT 가 7월에 끝난다면, 그때부터 60일 Grace Period 가 적용이 될듯 사료되며, Grace Period 기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실직후 40일 이내에, OPT job 못 구하면, 40일 되면서, 즉 실직 총 90 일 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출국 해야 합니다.
2. 실직후 40일 이내 opt job 구하면, 7월 opt 만료 날자 후 60일 grace 기간 체류 더 가능 합니다.
3. 실직후 40일 이내 stem opt job 구하면, stem opt 를, 7월 regular opt 만료 날자 이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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