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8/2016 10:16:37 PM 안녕하세요1) 취업이민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다른주라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2) 현재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시고,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에서 일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전까지, 본인의 E-2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