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0/2016 9:53:29 AM 안녕하세요영주권 반납 사실만으로 무비자 신청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하게 입국하시거나 자주 방문하실 예정이시라면, 관광비자를 신청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