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께서 결혼을 어디서 하실지에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지,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지 결정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1) 방문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결혼을 하신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거치신후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2)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신다면,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과정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