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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24 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 (NVC)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공감0
조회1,454 작성일8/5/2016 3:21:40 PM
안녕하세요
I-824 Follow to Join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Follow to join 은 주신청자(배우자) 승인 이후 외국에 있는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신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배우자가 Follow to Join 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 개인 사정에 의해서 미국에 오래 거주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 가서 영주권이 취소 등 된다고 하면 이후에 다시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 하는것이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 한다면 i-824 (Follow to Join) 으로 진행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진행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런경우에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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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16 3:45:26 PM
안녕하세요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셨거나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셨다면, 후에는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다시 진행하실수 있으며, 이전의 포기사실이 영주권 재취득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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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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