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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

지역Maryland 아이디c**njikiwoo**** 공감0
조회1,296 작성일8/5/2016 7:55:50 AM


저는 11월 4일날이 영주권 받은지 5년 됩니다. 글서 90 일 전에 보낼려고해서 내일이 딱 90 일이라 내일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저보고 미리 보내지 말고 5년 되면 보내라고 어떤 사람은 90일전에 보내다가 리젝당했다고 해서 uscis.gov 에서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니 그런 말을 하네요. 그게 안전하다고요... 그리고 90일 전에 보내면 좀 빨리 제가 5년 되는 11월 4일이후로 족 빨리 인터뷰 날짜를 받ㅇㄹ수 잇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나요? 제가 공무원을 지원해야 해서 되도록 빨리 받아야 해서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에 part 6, page 4 에 부모가 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6 스킵하고 part 7 으로 가라고 해서 6번에다간 아무 체크도 안했는데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서 놓앗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또 저는 크래딧 카드로 수수료를 할려고 햇는데 체크로 보내는게 좋다고.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받앗고 돈이 바져 나갔는데도 안받앗다고 하면 또 서류를 보내야 하고 시간이 지체 될수 잇으니... 그래서 체크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막상 보낼려고 하니 좀 많은것이 걸립니다. 조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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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16 8:33:20 AM
안녕하세요

1) 5년되기 90일전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2) If neither one of your parents is a United States citizen, then skip this part and go to Part 7.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아니시라면, Part 7 으로 가시면 도실듯 사료됩니다.

3) 이민국에 지불하는 방식은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forms/paying-immigration-fee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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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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