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어떤 신분으로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비자가 만료되셔도, 본인의 I-94 가 살아있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NIW 영주권 카테고리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B2-NIW 신청시 I-140과 I-485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140을 먼저 신청한 후에 승인이 나기전 기다리는 상황에서 현재 비자가 만료될 경우, 청원서 자체가 중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더라도 승인 될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어떤 신분으로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비자가 만료되셔도, 본인의 I-94 가 살아있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 승인을 기다리시다가 비자가 만료하시더라도, 비자 만료 후 청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애초에 140과 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40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영주권(i-485)신청을 접수하시면, 이후 비자가 만료하더라도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또한, 이미 비자가 만료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i-485)를 접수하고 신분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140 청원서는, 비자 만료 되어도, 한국으로 가셔도, 게속 진행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