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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영주권 신청중인 불체자 EDD 신청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J**ami41**** 공감0
조회2,597 작성일4/1/2020 11:01:35 PM
안녕 하세요

12월 2019 에 시민권자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1월말에 핑거 프린트만 찍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아직 워크퍼밋은 나오지 않고 있고..
소셜번호는 있어서 (f1 비자일때 받은 소셜) 계속 체크로 돈을 받고 세금 보고는 하고 있었어요.

이번 3월에 일을 짤리면서, edd 신청을 했어요.
이주공사를 통해서 문의 했는데 신청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오늘 edd 에서 아래처럼 답변이 왔어요.
If the uscis determines you are not in satisfactory immigration atatus and do not have the legal right to work, you may be disqualified and have to repay any benefits you have received.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have to repay any benefits you have received 가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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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020 11:37:53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work Permit 을 받지 않으신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신것이라면, 실업수당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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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020 12:16:04 AM
그럼 edd 가 안 나올 가능성이 100%이고, 실업 수당을 안 받으면..지금 영주권 신청에는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답변일 4/2/2020 4:27:29 PM
EDD 에서 지급하는 UI 즉 실업보험수당은 Work Permit 소지자 또는 영주권, 시민권이 있으신 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어찌하여 신청이 되었더라도 Work Permit Card# 또는 영주권 A 넘버등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받으실수가 없으십니다. 다만 EDD 신청이 영주권 진행과 관련한 부분은 제 경험상 EDD로 부터 지원금수령을 받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이민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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