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님을 초청할 때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이나 형제초청시 결혼하지않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먼저 영주권을 받으시고 따님을 초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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