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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자녀가 F-1을 준비중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atinen0**** 공감0
조회801 작성일3/10/2009 5:07:14 PM
2002년에 방문으로 입국 여러절차를 거쳐 주한미대사관 F-1스템프를 받은 아버지의 F-2로 체류(아버지가 미국에 입국한 후 나중에 편입된 예), 금년에 고등학교를 마칠 예정이며 대학입학을 앞두고 합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2002년에 최초로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방문에서-체류연장-엄마를 통한 F-2
나중에 입국한 아빠의 F-2로 나름 절차를 거쳐 합법체류하고있는데,
차제에 자녀를 정식으로 한국 미대사관을 통해 유학비자를 받고 입국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 미국입국시 입국거절 등 어떤 불이익(최초 입국목적
변경 등)은 없을 까요?
2)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역시 준비되는 서류가 재정증명, 부모재직증명, 통장잔고증명 등 비자를
받기 위한 서류와 자료가 너무 많았고 비자 거부우려도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들어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3)미국에서 자녀의 독립적인 체류신분 변경의 경우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도 위와같이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요? 준비해야 할 것
은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대행업체를 통해야 만 하나요? 간편하
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어느기관으로 어떤 절차를 거처해야 하나요? 서류 준
비 등이 간소화 된 것은 없나요?
4)자녀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입학하는 것인데,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뒷바
침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물론 학비를 조달할 가능
성 을 볼 것이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지만)

참고로 학생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공직퇴직후 연금수령자로서 재직증명서,
세금 납부서 등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다.

유경험자 등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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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5:09:12 AM
개개인의 비자는 개개인의 기반에 근거하여 발급결정됩니다.

동반자녀로서 비자의 혜택을 충실히 받으셨고, 이민법 조항을 충실히 따르셨다면 자녀들의 기반을 제시함으로써 신청하실 수 있을겁니다.

부모의 재정관련서류는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필수적인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부모와 자녀 가족의 기반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거기에 맞춰 영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리스트는 통계적으로 봤을때 준비되는 서류들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모든사람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세금신고한것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는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기반이 없다라고 결정짓는 것은 아니니 정확치 않은 정보에 크게 심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인, 자녀의 기반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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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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