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관광비자로 머물다 우연찮게 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j1비자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교육분야이고 현재는 교직조차도 그만 둔 지 오래인 주부일 뿐이지만, 나름 연구해 온 분야가 있기에 학교 측에서 고려해 볼 생각인가 봅니다. 학교 측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인지라, 제가 J1 비자를 신청하려면 재정보조로 third party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는 지, 아님 학교나 다른 어떤 기관에서의 재정보 조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에서의 재정보조란 꼭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제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후원자의 sign 정도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직접 교수들과 미팅을 갖을 예정인데,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질문, 요청을 준비해야 하나요? 2년 기본 기간과 3년 연장하여 최대 5년을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고 international officer가 얘기해 주었습니다만. 교육학 석사학위와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J1 비자로 미국 내에서 머물면서 학교 같은 곳에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미국 친구가 여러모로 도와 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합법적인 근거 하에서 모든 일이 이루워져야 하니까 여러모로 정확하게 알고 일을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