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에 의한 메디칼을 부부가 받고 있는데요.
아내가 2년전 뇌수술로 인해서 올해 장애연금을 신청해서 APPROVED 돼서 1년치를 소급해서 받았고 9월부터 매월 입금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게 되니까 MEDICARE HEALTH INSURANCE 에서 HOSPITAL(PART A),
MEDICAL(PART B)를 받을수 있는 카드가 왔구요. PART B를 원하지 않으면 사인해서 다시 보내라는 내용도 있네요.
1. 현재 소득에 따른 메디칼을 아내와 제가 모두 받고 있는데요.
새로 받은 MEDICARE(PART A, B)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앞으로 소득이 늘어나서
메디칼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까 새로받은 MEDICARE를 선택하고 현재 메디칼을 포기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앞으로 소득이 늘어나서 메디칼혜택을 못받게 될때 그때가서 새로받은 MEDICARE를 아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새로받은 MEDICARE에 PART C, D 가 없어서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건지요?
3. 만약에 메디칼을 포기하면 새로받은 MEDICARE는 아내만 혜택이 되니까 저는 새로 커버드캘리포니아에서 보험을 구입해야 하는거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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