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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팃켔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sung**** 공감0
조회1,070 작성일2/13/2010 2:28:56 PM
얼마전에 누구에게 차를 잠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저 이름으로 교차로 통과하다찍힌 사진과 벌금이 메일로 왔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고 이름과 정보는 저의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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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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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0 6:26:36 PM
그분애게 연락해서 법원에 가라고 하셔아해요...
근데 어떻게 님의 이름과 정보로 티켓이 왔는지.......................................
그분께 물어보세요
답변일 2/13/2010 6:47:49 PM
사진찍혀서 티켓받으면 차량의 등록된 소유주에게 티켓이 옵니다.
경찰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서 벌점은 안받지만 돈은 내야지요.
벌금내고 운전한 사람에게 돈달라고 하세요. 차 빌려준 책임이지요.
아들입니까?

일반적으로 교차로를 거의 통과했을 때 빨간불이면 사진찍혀서는
티켓안받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진입시나 중간에 있을 때
빨간불인 걸 보여줄겁니다. 상당히 늦었는 데 고의로 지나갔을 때
티켓받습니다.
답변일 2/13/2010 10:13:44 PM
카메라 신호위반시 차주에게로 일단 citation 이 갑니다.
받으신 통지서에 본인이 운전자가 아님을 증명할수 있는 affidavit form 이 있읍니다.
거기에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의 신상을 받드시 적어서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citation 이 다시 그 운전자 한테 메일로 갑니다.
그 운전자는 벌금을 물어야 하지요.
그냥 두시면 차주인 본인에게 벌점이 올라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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