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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송사건인데 꼭좀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lee6**** 공감0
조회4,630 작성일2/12/2010 9:23:58 AM
2008년 7월 골프장에서 친공이 O.B가 나서 지나가던 미국인여자가 맞았다고 해서 시작된 소송입니다. 골프장과 Player인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여자는 당시 전혀 외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이소송에 대응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가 어려워 이와 관련해 질문 몇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1) 소송이 시작된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했으나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중단하려하는데, 그변호사쪽에서 본인이 대응하겠다라는 substitution paper 에 sign을 해서 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sign하고도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Georgia 에 거주하며 사건과 소송은 California에서 일어났습니다.

2)변호사에게 아직 지불해야할 돈이 좀 남아있는데 만약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변호사쪽에서 저에게 어떤 방법을 쓸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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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흠 님 답변 답변일 2/12/2010 4:32:14 PM
님이 substitution of attorney 를 싸인하시고 님의 변호사가 법원에 접수할때부터는 님이 님 자신의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무 대응을 안할경우는 원고 측에서 님을 상대로 judgment 를 받아네겠죠.

님의 밀린 변호사 비는 보통 빛하고 다를봐 없읍니다. 그 변호사가 님을 소송할 권리가 있죠.

님이 Georgia 에 계시면 사건을 님이 담당하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 골프장 대변하는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원고와 합의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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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흠

직업 변호사

이메일 joseph.jung@jungandassociates.com

전화 510 562-7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0 8:22:58 PM
감사합니다.
답변일 2/12/2010 8:23:48 PM
Judgement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일 2/13/2010 12:11:56 AM
재산이 많은데 변호사 않쓰면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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