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deposit이 충분하면 거기서 감하면 되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집세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기에, 안내고 나가면 달라고 하고, 안주면 small claims court로 가세요. 코트에서 승소해도 돈을 안주면 크레딧리포트하고 콜렉션으로 넘기세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려고 디파짓으로 2개월치를 요구하던가 아니면 크레딧카드에 챠지하는 걸로 계약해도 됩니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시 landlord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고 initial을 써서 확인시키면 됩니다. 물론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승소했을 경우 모든 비용을 tenant에게 부과하는 조항도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