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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민법, 부동산법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89090**** 공감0
조회7,122 작성일2/8/2010 8:46:24 PM
60세대 정도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는데요 (1층) 이번 2월 6일 잠자고 있는 새벽에 비가 와서 밖에 있는 하수구가 막혀 집 안 전체에 물이 들어 왔습니다. 저의 집뿐만 아니라 총 4가구가 물이 찼는데요 물이 찬것은 이번 뿐만 아니라 1월중에도 물이 들어 올뻔 한걸 하수도를 뚫어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이번 피해 상황이 가구별로 1000불에서 3000불 까지 물질적 손해를 보았는데 매니저는 신경도 안씁니다. ( 청소만 해주고 끝낼라고 합니다.)
하수도 공사도 해 줄 생각도 안하고...
또한 비 만 오면 겁이 나서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줄때 까지 렌트비를 안 낼려고 하는데 어떻케 해야 될 줄 몰라서요...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현명하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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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양수미 님 답변 답변일 2/9/2010 8:17:26 AM
우선, 매니저에게 말씀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문서화 됐는 지요? 이를테면 written letter/complaint with date/ signature 가 있는지요?

각 주마다 housing regulation and ordinance 가 있읍니다. 법상 rental property의 주인 과 주인의 대리인, 이경우, 매니저 는 tenant의 적합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하는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읍니다.
물론 properly working plumbing도 주인과 매니저의 책임이지요.

지금 상황 처럼 매니저 가 책임을 회피 할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읍니다.

1. repair and deduct;
2. Small claims court;
3. enforcement through the agency - Cal.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4. withholding the rent.

1, 2, 와 4 의 경우 절차상의 방법 및, 만약 절차상의 미비할 시, 주인과 매니저 가 역의로 eviction 을 시도할 수있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 실것 입니다.

하지만 3의 경우 직접 complaint을 하실수 있읍니다. 아마도 전화 접수가 가능할겁니다. 접수시 유의 하실 점은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기록입니다. 시간, 날짜, 그리고, 사진등의 자료를 꼼꼼이 준비하시는것이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department inspector 가 inspection을 하고난 다음 반드시, certified inspection report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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