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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세금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m**kyun**** 공감0
조회1,159 작성일2/7/2010 6:57:55 PM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세금 보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법적으로 해야 할일이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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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0 9:14:28 AM
세금보고는 미국에 하시면 되고요,
한국에 오시면 [외국인등록]하시면 한국사람들 주민등록증과 같은 증을 주는데,
외국인등록증으로 차도사고, 은행구좌도 열고,,다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증번호는 주민등록증처럼 생년월일6자리-5xxxxxx입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한국국적이었을때 주민번호가 560211-1234526 이었다면 외국인등록증번호는 560212-5xxxxxx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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