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일하는 중간에 매일 30분 식사 시간을 주고 있읍니다. 물론 이시간은 pay를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시간마다 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5시간이 안되는데 식사시간을 제공해도 노동법에 위반이 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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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lov**** 님 답변
답변일9/16/2022 1:54:03 PM
본인이 원해서? 그럼 그때 말씀을 하셨나요? 페이를 뺀다고? 8시간에 앞 뒤로 10분씩 휴식타임과 점심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원해서 30분 밥먹는 시간을 원했다면 원글님이 하시는 방식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다만 그 시간에 타임 카드를 찍게하셔야 할듯하네요. 참!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몇일전 올린것 같은데 그분은 외국식덩으로 올리셨었는데…….
w**dbon**** 님 답변
답변일9/19/2022 4:38:52 PM
4 시간 일하고 30분 식사 시간 제공 (no pay)결론적으로 3시간30분 일하는거네요 ~본인이 원해서 일하는 중간에 먹는시간에는 항상 기록을 해야 겠네요 30분은 그 종업원 시간 이니깐요 ~제공 해도 노동법에 위반되는것인지는 모르겄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