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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월세를 안내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won7**** 공감0
조회3,064 작성일2/2/2009 3:42:03 PM
두달치 deposit을 내고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달 후에 이사를 간다고 집주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마지막달 월세를 안내면
1.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2. 이럴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3. 혹시 두달을 월세를 안내고 있으면 집주인이 쫓아낼수 있나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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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2009 6:50:51 PM
1.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이라는 security deposit은 용도가 다릅니다. 렌트비는 내셔야 합니다.

2. 이럴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특별한 합의 없이는 끝까지 페이먼트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만일 안내시면 미국인들은 collection 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penalty까지 해서 내게 합니다.

3. 혹시 두달을 월세를 안내고 있으면 집주인이 쫓아낼수 있나요?

한달후에 이사를 가신다는 것은 주택계약이 한달후면 끝나는 상황이 아닌지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두달을 안내면 (만일 계약이 두달남았다면) 퇴거조치당하시고 penalty와 퇴거비용을 내셔야 하고 크레딧도 나빠지며 특히 security deposit 두달치도 못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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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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