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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첫 집을 사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vbob**** 공감0
조회1,294 작성일1/30/2009 4:22:10 PM
소셜 받은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미만)
한인타운에 중심에 하우스를 사고 싶은데요
4베드 2베쓰정도 되는걸루요....
하우스 독채를 사고싶은데...

제 크레딧으로는 어떻게 안될까요?

그리고 요새 크레그리스트에 렌트광고 나오는거 보면
페이먼 테이크오버하면 집 오너가 될수 있다는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no downpayment, no credit check, small payment as monthly rent
이거 정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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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31/2009 12:27:50 AM
원칙은 쇼셜번호받으시고 크레딧 쌓으신지가 최소 2년은 필요합니다. 요즈음 융자시 크레딧 점수 기준이 1-2주만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고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기위해서는(신문광고에 나오는 이자율) 740점이 되어야 하고 인컴증명은 반드시 텍스리턴을 사용하셔야 하며 이것에 대한 진위여부를 4506T로 IRS와 확인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융자가 나온다 안나온다를 위의 정보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조건이 안된다면 융자가 완전히 안나온다기 보다는 은행측에서 여러가지 조건 즉 add-on이 되어서 조건당 이자율이 올라갈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부터 콘도를 구입하시는 경우는 0.75의 add on이 붙게 됩니다. 이는 모기지이자율이 약 0.5%에서 0,6%까지 상승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일단 융자전문인과 선생님의 케이스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요새 크레이그리스트에 나오는 문구에 관한 건은 실제로 본적이 있습니다. 일단 셀러에게 다운할 돈을 줘서 디파짓하고 셀러의 은행융자를 take하는식 (정확히는 모르지만)의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점보융자(융자금액 $417,000이상)의 경우는 요즈음 은행에서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10년전에도 가능한 경우에 셀러의 융자를 같은조건으로 assume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즈음 주택구입시에는 가능하면 융자액수를 $417,000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위험한 방법으로 보여지는게 제 솔직한 개인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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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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