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lease 계약 기간이 끝나고 month to month 로 house rent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new tenant 를 구했다고 2월1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notice를 보내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사갈 집도 구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빨리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있는지요? move-out날짜까지 이사를 나가지 못할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불안해서 지난주에 new tenant를 구할 경우 저희에게 새 집을 찾을 수 있게 30일을 달라는 email을 보냈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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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9/2009 12:19:51 AM
일단 1년이상 리스계약을 이행하신 테넌트를 퇴거시킬때에는 새법률에 의거해서 60일의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학교등에 문의하시거나 영주권자 이상이시면 LA법률재단이나 아태법률재단에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렌트계약시의 디파짓을 돌려받으실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주인사이에 "만일 새테넌트를 구하면 이사를 간다"(이것도 일종의 notice라 볼수도 있습니다. 이notice가 60일이전에 문서로 통보되었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는 문구가 렌트계약서 (새 month-to-month계약서나 구계약서) 에 명기되어있지 않다면 법의 보호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잘 들여다 보세요. State 마다 세입자 보호법규가 조금씩 다르므로, 현재 살고 있는 State 의 표준임대계약서 찾아보세요.. 통상 계약만료기간전에는 2-3개월, 기간만료후에는 1-2 개월의 Notice 기간이 통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Landlord 와의 인간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집을 깨끗하게 살고 있었는지, Rent 는 제때 제때 내고 있었는지, 이웃으로부터 소음, 청결, 거친 행동에 대한 컴플레인은 없었는지... 결론적으로, Notice 를 받게된 원인을 파악한 다음 집주인과의 일차적인 절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보호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