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께요
1. i-20와 집주소가 여전히 LA에 있어서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신고하는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꺼 같은데, 혹시 제가 지금 인디애나에 잠시 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봐 여쭈어 봅니다.
로스앤젤레스시에 부당한 렌트비나 퇴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서는 Hosing Department 이고, 연락처는 아래와 같고 아래 인터넷을 통해 complaint file을 하실 수 있습니다. (213) 808-8888 or 1-866-557-RENT [7368] http://www.lacity.org/LAHD/ [이곳으로 가셔서 File a Complaint 을 클릭하시고 rent에 관한사항을 클릭하십시요) 1-866-557-RENT [7368]에 통화 한 후 0번을 누르면 관계자와 직접 통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보십시요). 신고를 일단 하시고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파일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아무일이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2, 지금 클레임과, 하우징 디파트 먼트에 신고를 하기전 이것에 관해 집 주인에게 저의 두번째이자 마지막 편지를 보낼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3, 이문제와 관련하여, 무료 법률 전화 상담을 할수 있는 곳이나, 좋은 변호사님을 알고 계신다면, 꼭 좀 알려 주십시요,
LA에 계신다면 한미변호사협회에서 매달 둘쨰 화요일저녁 6시30분에 하는 무료법률서비스 (참고로 1102 Crenshaw blvd LA, CA)를 이용하실수는 있지만 무료상담이 전화로 가능한곳은 알지못합니다. 일단 정 변호사님이 필요하시면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