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던,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한국에 금융계좌를 소유하고 계실텐데요, 그 금융계좌 또한 신고대상입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면제신청을 할수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님께 세무보고를 대행하시면 되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멜이나 팩스, 스마트폰 등으로 주고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미국 회계사에게 의뢰가 가능하며, 또한 한국에서도 미국 세무보고를 대행해 주시는 회계사님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