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3:34:40 PM 12월 31일 기준하여 사시는 주의 주법에 따라 결혼한 것이면 부부공동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