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만 이해 하신다면, 적용을 하실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 자영업이건, 사업체를 설립해서 운영하건,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들은 어떤 종류의 비용이건 전부 다 공제 하실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업목적 뿐만 아니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자산이 있다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만큼은 공제를 하실수 없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면, 집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집의 공간을 홈오피스 비용으로 공제 하실수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또 역시 공제 하실수 있다는 식입니다.
수없이 많은 공제항목들이 있겠으나,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