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을 구입할 때 재산세가 두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면 일반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두번 납부하는 재산세 외에도 집을 산 해 구입한 집의 Tax Year의 잔여기간의 재산세를 냅니다. 예를들어 2012년 1월 15일에 에스크로가 크로징되면 6월30일까지의 재산세를 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것은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