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14/2011 6:53:16 AM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았을때 이는 taxable incom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서 한국 통장에 $1만불 이상의 balance가 있었다면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2년에 세금신고를 하실때 같이 해외계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