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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공무원연금 세금신고 및 계좌 신고 여부

지역Virginia 아이디m**uchi**** 공감0
조회3,490 작성일11/13/2011 11:56:32 AM
안녕하세요?

2008년 한국 공무원을 명퇴하고 2011년 7월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한국에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에 Tax Return 신고시 연금내역을 신고하고 또한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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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14/2011 6:53:16 AM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았을때 이는 taxable incom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서 한국 통장에 $1만불 이상의 balance가 있었다면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2년에 세금신고를 하실때 같이 해외계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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