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주정부 세금은
1. 우선 자신이 거주하는 state에서 세금보고릏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타주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2.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state의 경우 만일 그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을 보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한국사람이 미국에 와서 카지노를 하여 돈을 벌었는데 자신은 한국인이고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세금을 못내겠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일 것입니다.
가령 한국정부에서 한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자국민은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일본국적의 외국인이 일본에서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세금을 면제시켜줘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세금보고 후 초과로 낸 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주에서 낸 세금이 거주하는 주에서 소득으로 보고되고 세금이 발생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타주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