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남편덕분에 불체신분에서 영주권을 받아놓고 딴주머니를 게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좀 거시기 하네요.
k**h**** 님 답변
답변일11/8/2011 8:17:50 PM
임시영주권이든 영구영주권이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나중에 발각되면 벌금이 배보다 더 커질 수있고 그로인해 추후 영구영주권,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본인의 선택인듯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맺어 내년부터 한국의 모든 금융정보를 미국과 공유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국인들은 신경안쓴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법적으로는 신고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만 본인에게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m**on**** 님 답변
답변일11/8/2011 11:10:39 PM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한국여권도 거주여권으로 바꾸셨는지요?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거주 여권으로 변경을 하거나, 영사관에 영주권 취득사실을 신고해서, 한국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이면, 한국내 금융계좌에 대해서 IRS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으셨고, 궁극적으로 2년뒤에 임시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변경하실려면, 지금 신고하시는것이 좋겠죠.
t**zo**** 님 답변
답변일11/10/2011 11:06:05 AM
magong 님, 그럼 거주여권으로 바꾸거나 영주권 취득을 영사관에 신고하면 한국내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가 IRS 로 넘어가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