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말씀하신 상황으로 봐서는 가족이 계속 캘리포니아에 남아 있었고, CA 주정부의 혜택을 받는 가족이 있었으므로 CA domicile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하시는 state의 income tax와 CA income tax를 모두 file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어서 Multi-state income tax를 하실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1) state income tax credit을 고려하여 primary residence state를 결정하는 것과,
2) Income source allocation 입니다.
세법이 주마다 다르기는하지만, 보통 다른 주에 낸 income tax를 credit으로 인정해주는 주들이 많습니다.
income의 종류에 따라서양쪽 모두에 income이 되는 것이 있고, 한 주에는 income이 되지만 다른 한 주에는 income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