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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타주 거주시 스테잇 인컴 텍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swa**** 공감0
조회3,443 작성일11/8/2011 3:15:53 AM

현재 가족들은 켈리포니아 거주 중이고,
저는 타주에 일자리를 잡아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테잇 텍스 보고시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굼합니다.
켈리포니아에서의 올해의 인컴은 없습니다.

켈리포니아에 머물고 있는 가족은 중에 켈리포니아 주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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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6:04:57 AM
먼저 주거지(domicile)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other state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domicile이 California로 결정되면 CA Resident이기 때문에 CA State Income tax return을 file하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하신 상황으로 봐서는 가족이 계속 캘리포니아에 남아 있었고, CA 주정부의 혜택을 받는 가족이 있었으므로 CA domicile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하시는 state의 income tax와 CA income tax를 모두 file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어서 Multi-state income tax를 하실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1) state income tax credit을 고려하여 primary residence state를 결정하는 것과,

2) Income source allocation 입니다.

세법이 주마다 다르기는하지만, 보통 다른 주에 낸 income tax를 credit으로 인정해주는 주들이 많습니다.

income의 종류에 따라서양쪽 모두에 income이 되는 것이 있고, 한 주에는 income이 되지만 다른 한 주에는 income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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