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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송금받은 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mvc**** 공감0
조회20,200 작성일11/2/2011 2:34:02 PM
한국에 있는 가족(한국국적)으로부터 미국내 저의 은행계좌로 돈을 (약10만불)

송금 받을시에 보고의무가 있는지요.

혹시라도 '소득세나 증여세등이 문제가 되지않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약 10년전에 한국에서 꾸어줬던 돈이나, 가족간에 오간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

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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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3:06:26 PM
10만불을 증여 받으면 보고 의무가 있으나, 이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information return입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10만불 미만으로 증여를 받으면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 등을 통하여 돈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송금받은 객관적인 은행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자금출처를 물어볼 때 간단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증여받은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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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9:15:25 PM
회계사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선생님의 경우는 증여세를 따로 부담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10만불을 보내실 경우 송금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것처럼 일단 1만불 이상을 송금하실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1년에 한번정도 5만불 까지의 송금의 경우 보내실 ㅤㄸㅒㅤ에 증여성으로 기재는 되지만 실제로는 세금에 거의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이상 일경우에는 선생님의 현재 신분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선생님이 영주권이상의 신분이신 경우에는 최초의 이민시점부터 정착비로 송금가능한 2-3년이 지나신 경우라면 그이후에는 해외동포 재산반출 규정에 따라서 송금을 하셔야 하며 아직까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출처가 증명이 되는 자금이라면 한국은행으로 부터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에 따르는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필증을 발급받으시면 1만불이상의 자금 송금시 이용 가능하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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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1 3:21:21 PM
제 경우는 몇달전에 집살때 다운페이 목적으로 한국에서 돈을 8만불 정도 송금받았는데
좀 고생좀 했습니다. 받으시는 분은 세금 상관 없으시지만 아마 한국에서 돈을 보내시는 분이
증여세를 내셔야 할겁니다. 국세청에 보고 안들어 가고 돈을 한국에서 보낼수 있는 한도가
일인당 만불 까지 입니다. 10만불을 한국에서 세금피해서 돈을 받으시려면 각각 다른 10명이
돈을 보내셔야하는데 그것도 아마 금액을 조금 틀리게 해서 ( $9900, $9800., $9850 )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은 미국에서 한통장으로 다 받으시면 여기 은행에서 IRS로 자동으로 보고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저랑 와이프가 각각 2개씩 각각 다른 account 를 가지고 있어서 각기 다른 8명이 한국에서 저희들 통장 4개로 그것도 term 을 두고 받아서 돈 다 받는데 한 한달반 걸렸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제 경우가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일 11/3/2011 3:02:05 PM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때 여러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몇가지 말슴드리면,,,
연간 1인당 1만불이하는 조건없이 보낼수 있다.
연간 1인당 5만불이하는 조건없이 보낼 수 있지만, 은행에서 국세청에 송금내역을 통보합니다. 차후 증여세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만불이상이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고, 가족관게에 따라 다른데,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사람이 부부관계라면 600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고, 부모자식 간이라면 - 또 자식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리 면세 액수가 틀리는데 대충 5000만원-3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안냅니다. 한국에서 자식이 결혼할때 부모가 전세돈 마련해 줬다고 증여세 냅니까? 안냅니다. 굳이 1만불 이하로 쪼개서 송금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증여세 면세한도는 직접 알아보세요.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가장 편한것은 유학생 송금입니다. 본인이 학생이거나 학생자녀가 있으시면 학생의 여권사본 1장과 재학증명서 1통을 가지고 한국의 시중은행에 등록하시면 거의 무제한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연간 20만불). 내가 쓰는 방법인데,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송금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답변일 11/3/2011 3:10:41 PM
hong(sehong28)은 괜한 고생을 하셨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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