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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 Summons와 시민권포기 관련

지역Korea 아이디a**n**** 공감0
조회4,207 작성일11/1/2011 7:18:56 PM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있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얼마전 IRS로 부터 Summons를 받았는데 일정기간동안의 모든 은행거래내역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보니 우편을 확인했을때는 이미 출두 날짜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한동안 재정사정이 안좋아 세금신고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도 부터요.
사정이 안좋아 2008년 세금도 겨우 얼마 전에 지급했는데 그 걸 가지고 또 이렇게 걸고 넘어지니 힘도 빠지고 황당합니다.

1. 보통 왜 이런 자료요청이나 출두를 요청하나요?
2. 제가 한국에 있다보니 Summons에 응하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해결할수는 없나요?
3. 이미 11년전 부터 미국을 떠나 생활하고 있다보니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미국세금에 씨달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4. 이런 문제는 세무사하고 상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하고 상당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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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3:35:00 AM
세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밀린 세금보고서 제출을 계속 지연하면 summons를 발행합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자료 요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마지막 조치로 summons를 발행했을 것입니다.

속히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등이 IRS가 인정하는 대리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전화나 편지로 추가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시민권 포기는 summons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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