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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일즈 택스 과세대상 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공감0
조회1,261 작성일10/29/2011 8:59:57 AM
얼마전에 지붕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계약서(싸인한 견적서)엔 공사금액만 표시되어 있었고 진행과정 중에 전혀 세일즈 택스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헌데 공사 완료후 인보이스엔 세금이 더해져서 청구되었습니다.전화로 문의 했더니 어물어물 하며(물론 저도 영어가 약해 잘 못 알아들얻자만) 세금 내야 한다 한네요, 헌데 왠지 좀 의심스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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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0/29/2011 11:18:08 AM
지붕공사를 하면서 들어간 labor는 sales tax과세대상이 아니지만, material은 sales taxable item입니다.

따라서, 견적서에 받으신 quote가 sales tax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sales tax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인지를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붕공사를 한 계약자와 확인하시는 것이 올바른 approach인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1 9:13:18 AM
재판매(resale)가 아닌 경우, 즉 비지니스 운영을 위해 쓰인 경비 (사무용품, 건물 보수, 전기료, 통신비 등)는 해당주의 세일즈 택스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런 택스가 포함된 비용들은 연말 정산때 세금 공제 대상에 들어가므로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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