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이민 후 작년에 영주권을 포기 했고 미국 재산을 한국으로 다 송금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올해 FBAR를 보고 해야 되냐요. 만약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FATCA는 세금 신고 할 작년 소득이 없어서 대상이 안되는 줄 압니다. 아시는 분이나 여기 회계사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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